(주)대표를(이하 “갑”)이라 하고, 운수(주) 대표를(이하 “을”)이라 한다. “갑”과 “을” 간에 제품운송을 위한 용차 사용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 적】 “갑”은 “을” 관리의 차량을 제품운송을 위해 용차하고, “갑”은 그에 대한 댓가로 소정의 용차료를 “을”에게 지불한다. 제2조【계약 기간】 본 계약의 의무계약 기간은 20년 월 일 ~ 20년 월 일까지 년으로 하며, 현 계약급여 및 복지는 20년 월 일 ~ 20년 월 일까지 년으로 하며 “갑”과 “을” 쌍방 급여 및 복지 계약기간 만료전 2개월전에 재계약하며 의무기간 기간 만료 후 쌍방간의 이의가 없을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운송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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