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차용금증서 양식


조합)차용금증서 양식

제1조【상한기한과 이자】 상한기한은 년 월 일로 정하고 이자는 년 %로 정하며 1. 정기적금의 경우 월부금을 매월 납입할 부금납입일에 납입하겠음. 2. 자유적립적금의 경우 차용전 납입적금의 월평잔액 이상을 매월 부금으로 납입하겠음. 제2조【연체이자】 원리금을 제1항의 약정대로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합이사회가 정하는바에 따라 년 %의 이율로 연체이자를 지급하겠음. 제3조【이율의 변경】 당국의 금리 변경이 있을 때 차용금 이율을 귀조합 이사회에서 변경이율로 조정 시행할 경우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귀조합 결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겠음. 제4조【보증적금】 1. 본인이 귀조합에 대한 제 호 정기적금 계약액 금 원정의 기납입금 원 정은 물론 앞으로 매월 금 원정씩 납입할 부금을 모두 이 채무변제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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