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문자공해 폐단을 만들어 낸 국회의원, 정청래 전 의원의 문자폭탄 옹호는 합당한가?


광고 문자공해 폐단을 만들어 낸 국회의원, 정청래 전 의원의 문자폭탄 옹호는 합당한가?

지난 20대 총선 당시 나는 민주당 후보의 선거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선거운동을 지원했던 경험이 있다. 많은 일들을 담당했고 그 중 하나가 유권자들에게 SMS을 발송하는 것도 내 일이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후보들은 자기를 알리기 위해 SMS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아마 정청래 전 의원도 선거 때 SMS로 자기 홍보를 했을 것이라 생각된다.국회의원 후보가 되면 광고 문자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 선거법상 수십, 수백 건의 대량 문자를 한 번에 발송 할 수 있는 기회는 총 5회로 제한한다. 그러나 20개씩 끊어서 수동으로 전송하는 문자 발송에는 제한이 없다. 한 후보로부터 5회 이상 광고 문자를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제도의 헛점 때문이다.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이 보내는 광고 문자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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