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초본, 등본, 위임장


주민등록초본, 등본, 위임장

[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 ]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 ]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자필로 작성하기 바라며, 국적란은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인감신고인은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인감증명서 발급 즉시,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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