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류 제조 표준 하도급거래 기본 계약서 양식


기계류 제조 표준 하도급거래 기본 계약서 양식

제1조 【기본원칙】1.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2.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갑”과 “을”간의 제조하도급 거래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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