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팩토링) 거래약정서 양식


매출채권(팩토링) 거래약정서 양식

제1조 【매출채권거래의 범위】 1. 이 약정에서 매출채권거래라 함은 매출채권(어음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매출채권의 관리 회수․매출채권금융 기타 이들에 부수 하는 회계․전산정보처리․경영상담 등 업무를 포함한 종합적인 거래를 말한다. 2. 귀 행은 본인을 위하여 제1항의 매출채권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하여 이 약정의 정하는 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거래 범위 내에서 거래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은 귀 행이 택하는 것에 한한다. 제2조 【유사계약의 합의】 본인이 귀 행 아닌 다른 사람과 이 계약과 유사한 내용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귀 행과 협의하여 귀 행이 이 약정의 목적달성에 지장 없음을 확인하고 동의한 후에 하기로 한다. 제3조 【거래한도】 1. 본인이 제6조에..


원문링크 : 매출채권(팩토링) 거래약정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