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불만 정보 처리규정


고객불만 정보 처리규정

고객불만정보 처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당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수요자로부터 발생하는 고객불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처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동종 고객 불만의 재발을 방지하고 고객 불만을 해소하여 항상 좋은 품질과 신용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판매한 제품에 대한 고객불만 관리업무 전반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뜻】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객불만 고객불만이란 수요자가 구입한 제품에 관하여 품질상의 문제점으로 불만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에 대하여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제품의 회수․가격할인․수리․추가․납입․교환 또는 그것에 의한 손해의 보상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이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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