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신고 방법은?


중고거래 사기 신고 방법은?

새제품을 사는 것보다 리셀로 판매된 중고거래를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신상품은 비용이 비싸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중고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사기를 당햇을 때는 어떻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1. 중고거래 사기 신고 방법 첫번째는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사기를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는 직접 방문이 아닌 경찰 민원 콜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182로 전화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경찰청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https://ecrm.police.go.kr/minwon/main)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중고거래 사기 신고시 필요한 것 중고거래 사기 신고시에 필요한 것은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는 물론 그 사람이 중고거래와 관련된 글을 올린 내용, 판매자와 나눈 대화 내용, 입금내역서 등을 가지고 있다면 신고가 더 쉬워지겠...


#중고거래 #중고거래사기신고 #짐랄라

원문링크 : 중고거래 사기 신고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