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분양가 상한 거주의무, 전매제한 처벌)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분양가 상한 거주의무, 전매제한 처벌)

부동산 금융 비서, 집비서입니다. 지난 11일,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도입, 소규모 정비사업의 상한제 제외 및 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제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대한 거주의무를 도입하고,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전매제한 위반 www.molit.go.kr 오늘은 주택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개정안 원문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의안정보시스템 [210265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심사진행단계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접수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102650 2020-08-03 국토교통위원장 의안원문 제21대 (2020~2024) 제38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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