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이후 취득 분양권부터 분양권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일시적1주택1분양권 비과세(1세대)ㆍ2주택자 중과제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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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요약본에는 간단하게 나와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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