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학폭위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학교장의 긴급조치 /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 [행정사사무소 탑(T.O.P)]


아직 학폭위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학교장의 긴급조치 /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 [행정사사무소 탑(T.O.P)]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학교폭력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절차 진행 도중 가해관련학생이 출석정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관련학생이 긴급보호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정리를 통해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립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제6호'의 조치가 출석정지 조치입니다. 아직 학폭위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학교장의 긴급조치 /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 [행정사사무소 탑(T.O.P)] 1. 학교장의 긴급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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