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 행정사}  음주운전 알콜 농도는 정지 수치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 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 음주운전 구제 전문 행정사[행정사사무소 탑(T.O.P)]


{ 충북 청주 행정사}  음주운전 알콜 농도는 정지 수치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 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 음주운전 구제 전문 행정사[행정사사무소 탑(T.O.P)]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사무실에 방문해주신 의뢰인, 음주운전으로 인해 적발이 되셔서 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받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조금 이상합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취소수치(0.08% 이상)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알고보니 기존에 있던 벌점이 합산되어 기준을 초과, 취소처분을 받게 되셨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 처분은 시험도 다시 봐야 한다는 차이가 있지만(취소처분의 경우), 기간의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음주운전 적발 수치가 정지 수준이지만 벌점 초과로 인하여 취소가 되셨다면 행정심판 청구를 반드시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가능성에서도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충북 청주 행정사} 음주운전 알콜 농도는 정지 수치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 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 음주운전 구제 전문 행정사[행정사사무소 탑(T.O.P)] 한편, 벌점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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