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18조의2 위반) 3회 이상 업무정지 6개월 처분, 구제 방안은? [행정사사무소 탑(T.O.P)]


[영업정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18조의2 위반) 3회 이상 업무정지 6개월 처분, 구제 방안은? [행정사사무소 탑(T.O.P)]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얼마 전 저희 사무소에 중개사님 한 분이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처분을 앞두고 계시다고 하시며 행정심판 청구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 글을 보신 중개사님들께서도 행여나 비슷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리며, 구제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영업정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18조의2 위반) 3회 이상 업무정지 6개월 처분, 구제 방안은? [행정사사무소 탑(T.O.P)] 2020년 8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가 개정이 되면서 공인중개사 업계 및 플랫폼에도 여러 변화가 있었나봅니다. 중개 대상물의 표시와 광고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면서 업무 전반에 대한 사소하지만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법률이 개정이 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요, 해당 표시와 광고에 대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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