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18조의2 위반) 3회 이상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집행정지 인용 사례! [행정사사무소 탑(T.O.P)]


[영업정지]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18조의2 위반) 3회 이상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집행정지 인용 사례! [행정사사무소 탑(T.O.P)]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오늘 오전에만 두 차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 관련 상담 문의가 두 통이 왔습니다. 두 분 모두 청주 분들이셨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이전 분들과 마찬가지로 표시 광고 위반 내용들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층수 잘못 기재, 주차 가능 대수 위반 등이죠. 앞으로의 절차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드리면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달드렸습니다. (단, 하루라도 일찍 연락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전에 한 차례 공인중개사법 표시광고 위반으로 인해 내려지는 업무정지 6개월 처분과 그 구제방안에 대해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링크는 아래에 연결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업정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18조의2 위반) 3회 이상 업무정지 6개월 처분, 구제 방안은? [행정사사무소 탑(T.O.P)]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얼마 전 저희 사무소에 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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