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음주운전] 운전이 주된 업무가 아닌데도 구제가 가능할까? / 음주운전 구제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충청권 음주운전] 운전이 주된 업무가 아닌데도 구제가 가능할까? / 음주운전 구제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충청권 음주운전] 운전이 주된 업무가 아닌데도 구제가 가능할까? / 음주운전 구제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명절 기간 전후로 음주운전 관련 문의가 많았습니다. 모든 분들께 도움을 드리지는 못하였지만, 부디 처하신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 행동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처벌, 그리고 처분은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둘째 치더라도 생계를 위해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1년, 또는 2년의 긴 결격기간때문에 방법을 찾다가 들어오신 것이겠죠. 따라서 이처럼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취소 -> 정지 또는 정지 -> 절반 감경) 를 받고자 노력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진정성있는 반성문, 탄원서를 통해 벌금의 감액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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