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내용증명] 임차인이 차임(월세) 지급을 연체하고 있다면 / 내용증명 작성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청주 내용증명] 임차인이 차임(월세) 지급을 연체하고 있다면 / 내용증명 작성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입니다. 얼마 전 오피스텔에서 임대업을 하고 계신 임대인분으로부터 문의가 왔습니다.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데, 보증금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며 계약 종료 기간도 어느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방을 빼달라고 연락을 해도 연락을 자꾸 피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명도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계약을 내용증명을 통해 적법하게 '해지'해야만 합니다. 처음부터 무턱대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단계를 밟아가며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송 전에도 내용증명을 통해 절차가 원만히 종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방을 빼지 않는 경우 2.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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