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보상] 공익사업으로 인해 매장을 나가야하는 임차인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 / [행정사사무소 탑(T.O.P)]


[영업손실보상] 공익사업으로 인해 매장을 나가야하는 임차인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 / [행정사사무소 탑(T.O.P)]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얼마 전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건물이 사라지게 될 예정이라 말씀해주시면서 그 건물에서 운영중인 임차인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직 감정 전이지만, 최대한 보상을 잘 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등을 물어봐주셨어요. 감정을 받기 전이신 상황이라 자세한 도움을 드리지는 못하였으나, 이처럼 영업손실을 받게 될 임차인분이시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법 조문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인데요, 약칭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이 법률의 시행규칙에는 영업 손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내용들이 담겨있어, 이번 포스팅을 통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부터 47조까지의 내용입니다. [영업손실보상] 공익사업으로 인해 매장을 나가야하는 임차인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 / [행정사사무소 탑(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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