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학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사례(행정심판) / 보호자확인서 / 의견서 / 행정심판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학교폭력] 전학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사례(행정심판) / 보호자확인서 / 의견서 / 행정심판 전문 / [행정사사무소 탑(T.O.P)]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아마 이 글을 검색을 통해 보고 계신 학부모님께서는 이미 학폭위가 끝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조치를 받게 되었는데, 이 조치에 대해 위법 부당함을 느낀다면, 즉 우리 아이에게 내려진 조치가 과하다는 판단이 들거나(우리 아이가 가해관련학생일 경우), 상대 가해관련학생에게 내려진 조치가 너무 경미하다는 판단이 든다면(우리 아이가 피해관련학생일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경우는 대체로 퇴학, 또는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이를 더 낮은 조치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상대 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를 전학과 같은 조치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이에 저희 사무소에서의 도움을 통해 상대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가 전학으로 바뀌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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