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수비자][D-3비자]우리회사의 해외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을 국내에서 연수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사사무소 탑(T.O.P)


[기술연수비자][D-3비자]우리회사의 해외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을 국내에서 연수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사사무소 탑(T.O.P)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T.O.P) 대표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엔데믹의 여행으로 여행업계뿐만 아니라 사업체에서 진행하는 해외출장도 많아졌습니다. 해외에 법인을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해외법인에서 근무중인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산업체로 기술연수를 위해 비자발급 진행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D-3(기술연수) 비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연수비자][D-3비자]우리회사의 해외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을 국내 사업소에 연수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사사무소 탑(T.O.P) 1.기술연수(D-3) 비자의 특징 기술연수비자는 체류자격 외 활동의 한계가 있어 최초신청 근무처의 변경· 추가와,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체류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술연수비자][D-3비자]우리회사의 해외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을 국내 사업소에 연수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사사무소 탑(T.O.P) 2. 기술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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