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T.O.P) 대표행정사 이의홍입니다. 엔데믹의 여행으로 여행업계뿐만 아니라 사업체에서 진행하는 해외출장도 많아졌습니다. 해외에 법인을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해외법인에서 근무중인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산업체로 기술연수를 위해 비자발급 진행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D-3(기술연수) 비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연수비자][D-3비자]우리회사의 해외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을 국내 사업소에 연수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사사무소 탑(T.O.P) 1.기술연수(D-3) 비자의 특징 기술연수비자는 체류자격 외 활동의 한계가 있어 최초신청 근무처의 변경· 추가와,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체류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술연수비자][D-3비자]우리회사의 해외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을 국내 사업소에 연수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사사무소 탑(T.O.P) 2. 기술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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