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탑(T.O.P) 대표행정사 이의홍 입니다. 1인기업, 법인기업, 신생기업 등 다양한 기업에서 저희 사무소로 여성기업확인서신청을 의뢰해주고 계십니다. 21년기준, 우리나라 여성기업의 수는 277만개로 전체 기업의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성창업이 전체 창업기업의 46.6%로 절반가량을 차지하면서 여성기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여성경제인 협회에서는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를 연결하는 상생형 플랫폼을 만들어 우수한 여성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 할 수있도록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고자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 또한 여성대표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1인 여성기업과 신생기업, 법인기업의 여성기업확인서 필요서류들과 준비 팁'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주 여성기업확인서][조달행정]1인 여성기업과 신생기업의 '여성기업확인서신청'/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의 모든 것!/행정사사무소 탑(T.O.P) 1) 1인기업 '1인 여성 대표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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