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잡하고 다양한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탑(대표 행정사 이의홍)입니다. 건설업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 전문건설업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일반·특수건설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해야하고,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각 시·도 지사의 면허를 취득하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문건설업 등록과정에 이어 나라장터 업체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충북 청주][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등록신청부터 나라장터 신규업체 입찰참가 등록까지 / 행정사사무소 탑(T.O.P) 건설업 종류별로 등록기준이 상이하다보니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별로 필요한 기술능력과 자본금, 시설장비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공사 외에 종합공사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시면됩니다. 첨부파일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pdf 파일 다운로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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