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금지법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전월세 금지법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출처 : 이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조감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재텍큰타이거 입니다.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국토부에서 2월 19일부터 시행하는 법입니다. 규제가 심해지고 심해져서 이런 법까지 나오네요... 전월세 금지법이란 주택 청약 시장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당첨)을 위하여 개정된 법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투자세력이 몰려드니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 당첨 확률이 낮아졌고, 투자세력 차단을 위해 거주의무를 부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청약 당첨자는 입주시 전세 월세를 줄 수 없고, 당첨자가 반드시 실입주 해야합니다. 전매 제한으로 내집 내가 사고 팔고도 못하게 막더니, 이제 내집 내가 전세주고 월세주는것도 마음대로 못하는군요. 분양가상한제 지역 민간택지의 경우 의무거주기간이 2~3년, 공공택지는 3~5년입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19일부터 ‘전월세 금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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