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사기 당한것 같습니다!!


지입사기 당한것 같습니다!!

화물운송계약서가 중요하다고 광고 하던데... 화물운송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차도 못 받고 일도 못 하면 지입사기운송계약서? ㄷㄷㄷ 직영넘버도 없이 선계약후 임대넘버를 구하는 중인건가?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계약한 사람이 74명인데 1톤 대충 3000만원 * 74명이면... ㄷㄷㄷ 대기가 많다는건 그 전부터 계약한 사람들 중에 차도 못 받고 일도 못 하는 사람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ㄷㄷㄷ 운수회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분양계약 당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주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분양계약 체결을 강행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 한다는 판례가 있는 것!!!! 피해를 당했다면 사기꾼들이랑 입아프게 싸울 필요 없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skylovedu/222782951636 [차신만만] 계약할 때는 2주 안에 일할 수 있다! → 계약 후 2달이 ...


#지입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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