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 끝판왕" 번호판 장사만 하는 지입전문회사 퇴출한다


"불로소득 끝판왕" 번호판 장사만 하는 지입전문회사 퇴출한다

화물차 운송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한 악습인 지입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만 수취하는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킬 방침이다. 지입제는 개인 차주가 운송사에 차량을 등록하고 회사에서 일감을 받아 일한 후 보수를 받는 제도다. 정부는 2004년 화물운송시장의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영업용 차량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했다. 이에 운송면허 신규 발급이 제한되면서 기사들에게 번호판만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지입전문회사들이 생겨났다. 지입 계약을 맺을 때 기사가 지급한 2000만~3000만원대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폐단도 나타났다. 정부는 지입계약 시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차량의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에 대해 감차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번호판 사용료 수취와 같은 부당금전 요구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화물차주에 대한 운송사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계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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