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번호판만 3000만원" ...국토부, '지입제' 피해 접수


"화물차 번호판만 3000만원" ...국토부, '지입제' 피해 접수

이달 20일부터 3월17일까지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화물차주(기사) A씨는 운송사와 위·수탁계약을 맺을 때 '번호판 사용료'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요구받았다. 돈을 내지 않으면 일감을 받을 수가 없었다. 업계에 뿌리깊은 '지입제' 관행 상 차주가 부당하게 내야 할 비용은 번호판값 2000만~3000만원, 도장값 600~700만원, 차량 교체 700만~800만원, 매달 지입료 20만~30만원 등으로 파악된다. 지입제와 관련한 피해 사례와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을 물류신고센터에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익명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행정절차 상 신분 비공개 시 피해사례에 대한 조치는 제한될 수 있다. 신고 유형은 번호판 사용료요구 또는 수취 대폐차 도장값요구 또는 수취 명의이전 대가요구 또는 수취 지입료의과도한 인상 요구 사업권 양도·양수비용 전가 현물출자자 미기재 장기 운송계약 제한 등 12개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 6일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선 등을 포함한 '화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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