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송사들, 기사에 ‘번호판 장사’… 보증금 명목 수천만원 받곤 안돌려줘


화물차 운송사들, 기사에 ‘번호판 장사’… 보증금 명목 수천만원 받곤 안돌려줘

국토부, 지입제 피해 253건 접수 사업용 면허 빌려주는 대가로 금전 요구… 일방적 계약 해지도 화물차 운송 시장에서 ‘번호판 장사’ 등에 따른 화물차 기사의 피해 사례 총 253건이 접수됐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가 운송사에 월 30만∼40만 원의 지입료를 내고 개인 소유 차량을 운송사에 등록하는 대신에 운송사 번호판을 빌려 운행하는 걸 뜻한다. 화물차 총량제로 화물차 운송면허 신규 발급이 제한된다는 점을 악용해 지입 전문회사들이 화물차 기사들에게 번호판(면허)만 빌려주고 부당 이득을 챙기는 것이다.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운송사가 ‘번호판 사용료’ 등으로 추가 금전을 요구, 수취하거나 미반환(44%, 111건)한 경우로 조사됐다. 화물차량을 대차 혹은 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 비용 명목으로 ‘도장값’을 수취(6%, 16건)하는 일도 있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2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운송회사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신고자의 증빙자료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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