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 번호판 장사 못한다…지입제 폐단 근절


운송사, 번호판 장사 못한다…지입제 폐단 근절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지입 계약 끝나고 차량 명의 변경 비용 요구 금지 과태료 500만원, 최대 감차 처분까지 앞으로는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로부터 부당금전을 받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개인 화물차주가 운수회사 명의로 영업용 번호판을 등록하고 일감을 따내는 업계의 오랜 관행인 지입제의 폐단이 법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월19일~2월28일) 한다고 18일 밝혔다. 화물차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차주와 운송사 간에 불리한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며 “차주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나중에 운송사 경쟁력 강화라든지 지원이 좀 더 용이하겠다라는 데 내부적인 고민이 있었다”라고 개정안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개인이 산 화물차임에도 명의는 운수회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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