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산업 정상화 지속 추진한다 화물차법 하위법령 개정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지속 추진한다 화물차법 하위법령 개정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등을 금지하는 화물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272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27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을 보호하고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ㅇ 즉, 운송사가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원 부과는 물론,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게 된다. ➋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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