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7&brdGubun=72&ncvContSeq=514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게시물 공유하기 ncov.mohw.go.kr 수영장에서는 물속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목욕탕 및 사우나 이용자의 경우 물속에 있는 상황에 준하여 마스크 착용 과태료 예 외 상황이나 탕 안, 발한실, 샤워실 외에는 마스크 벗는 행동 자제를 권고함 다만, 세신사의 경우 시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대화,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 사람 간 최소 1m 거리두기, 활동 전·후로 마스크 착용 등이 필요함 2022년7월16일 현재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면서 거리두기는 현재 풀려있지만 그래도 많이 조심해야 할거같습니다. - 과태료 부과 관련 Q&A - Q1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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