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인상과 피부양자 자격 개편사항 정리


건보료인상과 피부양자 자격 개편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 쉽게 알려주는 음비입니다. 다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보료는 꼬박꼬박 내고 계시나요 ~? 이번에 제 친한 언니가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월세살이를 시작했는데 건보료의 사실을 모르고 건보료미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처럼 건보료미납금을 폭탄으로 맞았다는 가슴 아픈 썰이 있었죠. 이렇듯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언니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넘어왔음에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건강보험료가 무엇인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우선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근로소득에서 자동으로 건보료를 차감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녀들, 할머니가 되겠어요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보장 혜택을 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람인데 근로소득은 없지만, 부모님에게 의존하지 않는 부동산이나 재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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