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인증센터 스인터입니다. 오늘은 여성기업확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여성기업이 뭘까요?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것! 여성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에 대한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법인의 경우 여성대표자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입니다. 지원 불가 기업 이때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법인의 경우, 상법상의 회사가 아닌 기업 * 민법상 법인, 특수법인(법무법인, 협동조합 등), 기타법인(영농조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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