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종류


사업자의 종류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사업자의 종류1. 소득세법 (개인) - 간이과세자 (연매출 4,800만원 미만) : 종합소득세율 (최대 40%) : 부가가치세율 (0.5~3%, 업종별로 상이) : 매입세액 공제 (5~30%, 업종별로 상이) ※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제조업만 적용 : 세금계산서 발행불가 (부동산 중개업 제외) : 매출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 소규모사업자는 기장의무 없음 - 일반과세자 (연매출 4,800만원 이상) : 종합소득세율 (최대 40%) : 부가가치세율 (10%) : 매입세액 공제 (전액공제) ※ 면세사업자에게 받은 계산서는 일부만 공제 / 의제매입세액공제 :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有 : 매출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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