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울분을 참고 민사소송에 대응했던 후기


[저작권침해]울분을 참고 민사소송에 대응했던 후기

2023년 01월 03일(화) 저작권침해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법무법인, 영화사 등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이버, 커뮤니티, 네이버카페, 법무사 등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변호사의 공급이 증가하고 그에 비해 수요가 줄어들어 변호사간의 경쟁이 심각하다보니 돈벌이가 궁해져서 그렇다고 하던데, 미성년자부터 사회초년생 그리고 가정이 있는 가장까지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민사소송만 걸렸지만, 대부분은 형사소송-합의금지불 후, 민사소송-합의금지불 식으로 계속적으로 괴롭힌다고 네이버카페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저작권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지만... 저는 좀 억울한 사정이 있어 법무사를 통해서 적극 대응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해서 돌려 받아야 하는데, 원고 측이 잊을만 할 때 천천히 하려고요. 다수설이지만 국가는 5년, 그외는 10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기다리고 있으셈!! 아래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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