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 시 필수요건 및 주의사항


학원 설립 시 필수요건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민원21행정사사무소 김정현 행정사입니다. 최근에 학원 설립을 혼자 하시려다 복잡한 절차와 요건때문에 문의를 주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학원설립시 필요한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에 대해 간단하게 포스팅하겠습니다. 설립 시 대표자 및 교사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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