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Q&A) 배우자 공제 - 공동명의 부동산매매(아파트 매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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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기간입니다.지금까지 13월의 월급인 경우는 거의 없었고13월의 추징만 있었던 듯 합니다...주택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기 직전에역시... 그동안 집값이 오르지 않아집을 매매하기로 하고 공동명의로 구입하였던 집을 매매했습니다.구입한지 7년이 지나서 그래도 조금은 올라서배우자가 양도소득이 발생을 해서올해는 배우자 공제를 못받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혹시나 하고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였더니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에는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예전에 한번 인적공제를 잘못해서 추징을 받아그래도 다시 한번 체크해보자는 생각에국세청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Q&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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