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D(고객확인제도)_적용대상 & 확인 및 검증 내용


CDD(고객확인제도)_적용대상 & 확인 및 검증 내용

적용대상 계좌신규 개설, 일회성금융거래, 기타, 기존고객의 절절한 시기, 인수 및 합병, 해외 소재 지점*계좌 신규 개설-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개설- 보험/공제계약/대출/보증/팩토링 계약-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발행- 펀드 신규 가입- 대여금고 약정, 보관어음 수탁을 위한 계약- 기타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 - 제외: 기존 계좌 개설 고객이 비대면으로 계좌이체 or 기존계좌와 연결되는 신규 계좌 개설*일회성 금융거래 + 전신송금- 무통장 입금(송금), 외화송금 및 환전 - 자기앞수표의 발행 및 지급- 보호예수(봉함된 경우 기준금액 미만으로 봄)- 선불카드 매매 - 금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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