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R(고액현금거래보고)


CTR(고액현금거래보고)

*요건- 1천만원 이상의 현금 - 현찰의 입출금(ATM 포함), 수표와 현금 간 교환- 판단기준으로부터 30일이내 (30일이 비영업일일 경우 그 다음 영업일)- CTR 회피 목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하고 있다고 의심 가능하면 보고해야함*제외- 이체나 송금; 계좌간 이체,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 (원화를 외화계좌에서 입출금하거나 환전하는 등 원화 동반시에는 보고해야함)- 다른 금융회사들과의 현금 거래 (카지노사업자+고위험업자는 보고해야함)-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현금 거래 (공공단체는 횡령이 많아서 제외대상에서 삭제됨)-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 등의 지급 또는 영수- '고객요청에 의한' 대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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