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계류중인 총기규제 법안 (Gun legislation is stalled in Congress)


국회에서 계류중인 총기규제 법안 (Gun legislation is stalled in Congress)

1. 총기규제 = 미국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미국 내에서 총기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이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으나 이번에도 상원에서 관련 입법이 통과할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25일(현지시간) 나오고 있다. 상원 의사 규정상의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감안, 입법을 위해서는 6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공화당이 수정헌법 2조 등을 명분으로 총기 규제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지난해 하원에서 처리돼 상원에 계류된 총기 규제 관련 법안 2건을 처리할 것을 공화당에 촉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 법안(HR 1446)은 무기 판매시 완전한 신원조회를 위한 기간을 현재 3일에서 최소 10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찰스턴 총기 난사 사건' 때 확인된 '허점'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또 다른 법안(HR 8)은 모든 총기 거래에서 신원 조회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는 온라인상에서 개인 간의 거래 등에는 신원 조회 없이 가능하다. h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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