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신체손해 생긴경우 [보험편]


태풍으로 신체손해 생긴경우 [보험편]

안녕하세요 정임손해사정입니다:) 태풍으로인해 생긴 신체손해에 대해서 보험 관련하여 정리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기준으로 내일 부산에 힌남노 태풍이 북상한다고 합니다... 뉴스에 따르면 매미보다 더 강력한 태풍이라고하니 다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태풍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기에 보험에서는 상해에 해당됩니다. 혹여 태풍으로인해 신체에 손해에 생긴경우 꼭 내가 가입하고있는 "상해보험" 검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10년이상 손해사정업하면서 태풍(자연재해)으로인해 바람에 못이겨 넘어져 압박골절,손목골절,다리골절,두부손상 등 수많은 사건의뢰가 많았습니다. 태풍(자연재해)로인하여 상해를 입으셨다면 꼭 내가가지고있는 보험증권을 확인하셔서 "상해후유장해담보"를 확인하세요! 태풍(자연재해)로 인해서 시설물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영조물,공작물,시설물경우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 지진,분화,홍수,해일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은 보상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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