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업무 중 손가락 절단사고


[부산,울산,경남]업무 중 손가락 절단사고

안녕하세요 정임손해사정입니다 :D 이번 사건은 업무중 기계 오작동으로 인하여 기계에 손이 밀려들어가면서 좌측 수지 절단상 수상하였고 산재 종결 했으나 근재보험 관련하여 문의주셔서 상담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업주(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는 사안이며 근로자(피해자)는 업무 중 사고이므로 산재보험으로 진행했으며 산재에서 지급받은금액에서 초과되는 손해액을 근재보험을 통하여 손해액산정을하여 진행하는 사건이였습니다. 고객님은 좌측 제2수지,4수지,5수지 절단상태였으며 근재보험 손해산정 하기위해 맥브라이방식으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여기서 꿀팁 기존에는 피해자의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산재보험금) 하였지만 전원합의체판결에따라 손익상계 후 과실상계를 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게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번 전원합의체판결로인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많아졌다는점! 고객님의 사업장에 가입하고있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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