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화상 후유장해 보험금


신체화상 후유장해 보험금

안녕하세요 정임손해사정입니다 :) 이번 사례는 음식점에서 뜨거운 물건 옮기다 바닥에 미끄러져 신체에 2도(심재성) 화상을 입어 영업장에 영업배상책임보험과 후유장해보험 문의입니다. 사건 수임 후 고객님이 들고 계시는 개인보험 증권을 검토하고 음식점(영업장)에 바닥 청소 관리 소홀로 인한 영업장의 과실 여부 검토 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영업장에 가입되어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고객님이 가입하고 계시는 개인보험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영업장 시설 소유(관리자) 책임보험 보상하는 손해에서 피보험자가(영업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라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손해 법률상 배상 책임 담보하는 보험 개인보험(후유 장해보험금) 개별약관 후유장해 분류 표에서는 "얼굴(추상) 장해"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얼굴 및 신체(상지)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개인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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