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정 (대인 편)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정 (대인 편)

안녕하세요 정임손해사정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서 22.12.26 배포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정사항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년부터는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이 개정되어 경상환자 (상해급수 12급~14급) 보상기준이 개정됩니다!! 과잉진료 및 과도한 보험금 등으로 인하여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았으며 이로 인해 금융감독원에서 경상환자에 대해 보상기준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보도된 자료를 읽어본 결과 이제는 과잉진료 및 과도한 보험금은 많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는 교통사고가 나면 지불 보증서를 받아 해당 병원에 치료하게 되면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없이 치료비 전액을 보험회사가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2023.01.01부터는 교통사고 후 본인 과실이 있으면 본인 과실만큼 과실상계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 과실이 있으면 자비로 처리하거나 자기보험(자기신체사고 or 자동차 상해)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상해급수 보상한도가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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