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 검토 내용과 보고 사항


착공신고 검토 내용과 보고 사항

1. 착공 착공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 신고서를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 기술 관리 법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현장 기술자 지정 신고서 2) 공사 공정 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 관리 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5) 착공 전 현장 사진 6) 기타 계약 담당 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2.

착공 신고서의 검토 및 보고 가. 감리원은 건설 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 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 기술자 지정 신고서(현장 관리 조직, 현장 대리인, 안전 관리자, 품질 관리시험 요원) 2) 건설 공사 공정 예정표 3) 품질 보증 계획서 또는 품질 시험 계획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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