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 사업자등록증 신청으로 부동산임대업


상가분양 사업자등록증 신청으로 부동산임대업

상가를 분양받고 임차인을 찾으면서 가장먼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하는 것이며, 이때 필요한 부속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시작일인 임대용역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사업자등록 신청 임대사업장이 다른 2곳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단위과세업자"는 주사업장에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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