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납세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납세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세무서가 각각다르다. 소득세는 소유주 주소지인 세무서에 납부 부가가치세는 자신의 사업장 소재지인 세무서에 납부 1.

소득세 납세지 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햐 한다. 2. 부가가치세 납세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인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햐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물건이 다수인 경우 만일 부동산임대업의 물건이 1곳이 아니라 여러곳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즉 부동산입대업에 공하는 물건이 다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각각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에 각각 신고/납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에 총괄납부제도가 있어서 신고는 각각의 세무서에 해야하지만 납부는 개인의 주된 사무소에서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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