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법 예방 [건설업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법 예방 [건설업 기준]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 · 대체하거나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체제와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이를 준수하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체제가 확립되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본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확립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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