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한 조현병 30대에 '무죄·치료감호'--법원 "사물 변별·의사결정 못해 '처벌 않는 때' 해당"


어머니 살해한 조현병 30대에 '무죄·치료감호'--법원 "사물 변별·의사결정 못해 '처벌 않는 때' 해당"

어머니 살해한 조현병 30대에 '무죄·치료감호' 연합뉴스 2021-07-06 06:05:06 법원 "사물 변별·의사결정 못해 '처벌 않는 때' 해당"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조현병을 앓아 어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심신상실로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형법에서 정한 '벌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다만 재범 위험성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1)씨에게 무죄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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