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탄 27개월 여아 묻지마 폭행한 20대 여자 레몬판 2021-07-20 15:26:00


유모차탄 27개월 여아 묻지마 폭행한 20대 여자 레몬판 2021-07-20 15:26:00

유모차탄 27개월 여아 묻지마 폭행한 20대 여자 레몬판 2021-07-20 15:26:00 https://dailyfeed.kr/4110301/162677078581 「형법」에 따른 폭행죄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제1항).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 단순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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