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10월 14일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2019년 7월 16일 '괴롭힘 방지법' 은 시행됐습니 다만 이렇다할 기준이 없고 거의 권고사항에 불과한 시행령이었죠. 하지만 이번 관련 벌금이 추가됨에 따라 좀 더 강한 강제력을 가지게 됐습 니다. 그래도 아직은 솜방망이 처벌. 법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압니다. 홍보가 더 시급할 듯 싶어요. 갑질이든 을질이든 사람을 괴롭히는 행태는 근절해야 합니다. 임금 채권에 관했던 것 역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죠. 이번엔 법이 개정되면 절차가 간소화 됐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항목일지 모르겠으나 실제 사업장에선 외국인 노동자 관련 분쟁이 꽤나 많이 일어납니다. 주로 사용자..........

10월 14일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10월 14일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