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물 허위광고 규제-2020.8.21 시행


부동산 매물 허위광고 규제-2020.8.21 시행

부동산 매물 허위광고 규제-2020.8.21 시행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광고를 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라 할지라도 -허위매물-사실과 다른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표시 광고하거나-표시/광고가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사안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매매가 완료되었을때 즉시 리스트에서 내리지 않으면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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